소득 없는 주부가 가입 가능한 세액공제 상품 3가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세제 혜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은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여러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간접적으로 또는 본인 명의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주부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거나 가족 단위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간접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금 수령 시에도 세율이 낮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율은 13.2%입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배우자 명의 가입으로 절세 효과
IRP는 원래 퇴직금 수령 및 운용을 위한 제도지만, 이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경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고 절세를 계획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IRP는 다양한 펀드, 예금, 보험 상품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입니다.
3. 청약저축: 주거 안정 + 이자소득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도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로 등록하고 가입한다면 추후 청약 자격과 더불어 세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전업주부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금융상품입니다.
마무리하며: 주부도 당당히 절세하자
이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절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전략적으로 상품에 가입하거나, 본인 명의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세액공제 또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연금저축펀드, IRP, 청약저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부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 방문 전, 본인의 상황과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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